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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SU

POLICY

수강료 환불 규정

정규과정 계약과 결제

정규과정은 12주 수업 · 주 2회 · 총 24회, 총 수강료 450,000원의 계약입니다. 2027년 1월 2일(토) 개강 · 3월 28일(일) 종강 예정 · 2월 6일(토)~7일(일) 설 연휴 휴강(휴강분은 차감하지 않고 이월).

수강료는 8회분 150,000원씩 3차례 나누어 결제합니다. 1차는 수강 신청 후, 2차·3차는 유리수가 보내는 결제 링크로 결제하며 자동결제는 하지 않습니다. 각 차수의 결제 금액과 결제 예정 시점은 미리 안내합니다.

보호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 금액은 결제분마다 아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규과정 8회분 결제 (150,000원) — 보호자 사정으로 취소·해지하는 경우

환불액 = 150,000원 − (그 결제분에서 이미 진행한 정규 수업 회차 × 18,750원). 관계 법령의 기준이 보호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시점환불 금액·처리
정규과정 개강 전 · 해당 결제분 첫 수업 전 (사전결제 포함)전액 150,000원
1회 진행 후131,250원
2회 진행 후112,500원
3회 진행 후93,750원
4회 진행 후75,000원
5회 진행 후56,250원
6회 진행 후37,500원
7회 진행 후18,750원
8회 모두 진행 후0원
진행 회차 세는 법환불 신청일 전날까지 유리수가 정상적으로 제공한 그 결제분의 정규 수업 회차입니다. 학생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회차도 진행 회차에 포함합니다. 유리수 사정으로 제공하지 못한 회차는 진행 회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 당일 수업은 유리수가 확인해 안내합니다. 설 연휴 휴강일(2027년 2월 6일·7일)은 회차가 아닙니다.
무료 수업에 참여한 경우12월 26일 공개 무료 체험과 12월 27일 정규과정 결제자 무료 수업은 정규 24회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 여부를 이유로 공제하거나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수를 미리 결제한 경우결제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결제분은 전액).
해지 이후의 결제해지 이후에 제공하지 않을 차수(2차·3차)는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보낸 결제 링크는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유리수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점환불 금액·처리
진행하지 못한 회차학생·보호자와 협의해 보강합니다. 보강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업을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진행하지 못한 회차 × 18,750원을 환불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해제·손해배상 등 보호자의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환불 신청과 처리 기한

환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고객센터 전화 010-6513-1193(평일 09:00~18:00), 카카오톡 채널 '유리수(YURISU)' 1:1 채팅. 신청하면 접수 시각을 기록하고, 유리수가 금액을 확인해 결제 취소(부분 취소 포함)를 진행합니다.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철회 의사가 유리수에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합니다(전자상거래법).

그 밖의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도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이 더 짧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카드 결제는 부분취소 또는 전체취소로 환불하며, 카드 대금에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 기준입니다.

청약철회·계약 해지의 효력은 보호자의 의사 표시가 유리수에 도달한 때 생기며, 유리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관계 법령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자의 청약철회·계약 해제·해지와 환급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의 기준이 이 규정보다 보호자에게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정규과정 외 수업(내신 대비 등)의 환불 기준은 해당 수업을 판매하기 전에 이 규정에 추가합니다.

이 환불 규정은 2026년 1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